①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①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②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① 회사는 회계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③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①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③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①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② 회사는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①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③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 및 인원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회사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④ 기술 및 경영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엄하게 대한다.
② 임직원이 주인 의식을 갖고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국적, 노조 가입 여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병력, 장애, 학력, 정치적 견해, 성 정체성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지도·교육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인재 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④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① 회사는 환경과 관련된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친환경 원자재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 환경 친화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③ 회사는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우리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및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②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하여 공급업체에 대해 심사를 수행하고,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공급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
① 임직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③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한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또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①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②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③ 시민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사회 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유출하지 않으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④ 직무수행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며, 회사의 지식 재산으로 관리․보존한다.
⑤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회사의 중요 정보는(협력사, 관계사 정보 포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없는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⑥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 모든 행동일체)을 하지 않는다.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법규 및 회사규정을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① 윤리규범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신고는 철저한 보안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내부자 신고체계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경영진에게도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 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③ 내부의 부정 비리 행위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 및 상위 책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받게 된다.
④ 신고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회신은 신고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한다.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 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