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방침

유피케미칼 윤리강령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힘쓴다. 또한,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1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1조【주주의 권익 보호】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평등한 대우】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투명한 정보제공】

회사는 회계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회사는 정확한 경영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4조【고객존중】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제5조【고객보호】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제6조【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3장 경쟁사와 협력사에 대한 자세
제7조【자유경쟁 추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회사는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8조【법규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 및 인원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회사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기술 및 경영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0조【인권 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엄하게 대한다.

임직원이 주인 의식을 갖고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인종, 민족, 국적, 노조 가입 여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병력, 장애, 학력, 정치적 견해, 성 정체성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지도·교육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2조【근무환경 조성】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 인재 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제5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13조【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14조【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15조【환경 친화적 경영】

회사는 환경과 관련된 법규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친환경 원자재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 환경 친화적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회사는 환경 친화적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6조【지속가능한 공급망의 구축 및 관리】

우리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및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책임있는 광물 공급망을 위하여 공급업체에 대해 심사를 수행하고,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공급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7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회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한다.

제18조【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또한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제19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정에 없거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시민 사회의 질서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사회 활동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20조【회사재산 및 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유출하지 않으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직무수행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 보고하며, 회사의 지식 재산으로 관리․보존한다.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회사의 중요 정보는(협력사, 관계사 정보 포함)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없는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1조【임직원 상호존중】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 모든 행동일체)을 하지 않는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법규 및 회사규정을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정치관여 금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3조【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7장 신고자 보호제도
제24조【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규범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신고는 철저한 보안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내부자 신고체계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경영진에게도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고 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부의 부정 비리 행위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 및 상위 책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받게 된다.

신고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회신은 신고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한다.

제8장 윤리강령 준수
제25조【윤리강령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 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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